“비급여 보고제도 첫발… 통제 아닌 현황 파악이 목적, 병원 호응에 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실시하는 첫 비급여 보고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와 함께 순항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합리적인 의료공급 및 이용이라는 본 목적을 달성할지도 주목된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함께 추진 동력을 얻었고, 현재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첫 비급여 보고제도가 진행중이다. 내년 3월에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확대돼 진행된다. 전문기자협의회는 12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에게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가장 먼저 서남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관건은 산재된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 표준화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입력하는 방식부터 사용되는 명칭/코드까지 다양한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끼리 묶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서남규 실장은 “병원급의 9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1달 반 정도 자료 수집을 진행한 결과, 약 60%의 기관이 참여해주셨다. 조사는 생각하고 우려한 것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